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이하 “본회”라고 함)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검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출간하는 학회지 「정서·행동장애연구」 및 학술대회에 발표하는 논문과 기타 출판물에 적용한다.
제3조 (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본회의 이사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자의 윤리적 덕목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부당한 저자·부당한 중복게재·조각 출판·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조각 출판'이란 동일한 가정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자료 중 부분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를 말한다.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9)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행한 사람은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3. '피조사자'는 제보의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예비조사'는 본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여부와 그 책임자 및 부정의 정도?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1. 한국연구재단(KCI) 문헌유사도 시스템 기준으로 5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 기준(단, 인용?출처 문장과 참고문헌은 제외)으로 표절률이 15%를 상회하는 논문
2. 본회 투고규정의 제출원고 형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맞춤법 및 번역 오류가 다수 존재하여 표절 검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논문
3. 학위논문을 정리하여 투고한 논문의 저자로서 학생과 지도교수 이외 제3자가 공저자로 포함된 논문. 다만 투고 논문이 학위논문과 상이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제3저자의 논문 작성의 기여도를 학회에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4. 투고자 본인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별도 표기 없이 투고한 논문. 다만 학위논문을 요약했다는 내용의 주석이나 본문 각주가 표기된 경우는 예외로 함
5. 가족(부모, 자녀, 부부 등)이 공저한 논문. 다만 가족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6. 다른 사람의 연구보고서나 학위논문을 인용하여 작성한 논문
제6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1.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때에는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학회에서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즉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조각 출판 등을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의 개방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에는 연구자는 논문게재신청서에 연구자의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2.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기여도 배분)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3. 연구의 공헌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주요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는 제1저자이어야 하고, 논문작성을 책임지고 연구진행, 교신을 진행하는 연구자는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기타 어느 분야의 역할을 담당한 연구자를 공동저자로 나누어 공평하게 기여도를 배분해야한다.
제11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조직 및 심의)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두고, 연구 부정행위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해 세부 심의와 결정을 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과 관련된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본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심의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심의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정)
1. 제보 또는 인지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심의?결정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맡는다.
2. 제보 또는 인지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당해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은 심의?결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4. 연구 부정행위 결정 기한은 6개월로 한다. 즉, 연구 부정행위 제보나 본회 자체 발견 이후 예비조사, 위원회 소집 후 본 심의·결정까지 기한을 말한다. 결정에 대한 피의자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때에도 동일하게 6개월 검증시효기간 안에 완료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1.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연구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정한다.
제16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1. 게재 확정된 논문이더라도 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게재를 보류한다.
2.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로 심의?결정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3항에 제시된 징계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징계 내용
1) 해당 논문을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2) 논문 투고자의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3) 학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5) 소속 기관에 해당 내용 통보
6) 논문 투고자의 학회원 자격 3년간 정지
7) 논문 투고자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조치
4. 연구 부정행위로 최종판정을 받은 논문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연구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연구자의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과 동시에 조속히 논문게재를 취소한다. 또한, 상기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한다.
6.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또는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대상자의 보호)
1.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이나 연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및 기타 측면에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3.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 중에 언제든지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4. 연구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8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양한 연구 관점과 방법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여 건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문헌유사도 결과 확인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저자 진술서 제출)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KCI)의 문헌 유사도 종합 결과 확인서, 본회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저자 진술서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연구윤리교육 이수증과 논문제출 점검표 제출)
논문 게재가 확정된 사람은 연구윤리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발급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본회의 논문제출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부칙(제1호)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호)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호)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호)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호)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