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사단법인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이하 ‘본회’라고 함) 회칙 제2장 제4조(사업) 3항에 의거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우수논문상을 제정한다. 이는 정서・행동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습장애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한 학회 회원들의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우수논문상’이라 한다.
제3조 (대상 연구논문)
우수논문상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회지 「정서·행동장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1년마다 우수논문상 시행 공고와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3. 위원이 수상자후보로 추천된 경우에는 우수논문상 심사에 관한 회의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4.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대상과 저자의 자격)
심사 대상은 해당 기간에 학회지 「정서·행동장애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이며,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들은 본회의 정회원이상 자격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제7조 (우수논문상 선정)
심사위원회는 해당기간에 게재된 논문 중 학문적 기여도에 근거하여 5편을 후보논문으로 추천하며, 심사기준표에 의거 3편을 최종 선정한다.
제8조 (시상)
1. 시상은 선정된 우수 논문 저자에게 각각 상장과 논문별로 소정의 부상을 수여한다.
2. 매년 연차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기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제1호) 본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호)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